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했다.
쟁점은 두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이른바 ‘김문기 발언’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아무리 넓게 유추 해석하더라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서는 원심을 유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는 결과를 내놨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2심 결과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당분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