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임기 종료 헌법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법재판소(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이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한 4인방 중 한 명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선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두 분을 먼저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고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