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7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B 양(15)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반바지를 입은 B 양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등으로 쓸어내리듯 만지는 수법으로 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A 씨는 “손녀딸 같았고, 아무런 뜻 없이 건드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에선 “대화 과정에서 손등이 다리에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상당 기간 원주에서 거주한 점, 당시 정류장에 버스노선이 표시돼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사건 당시 A 씨가 B 양에게 길을 물어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들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음에도 대화를 끝내거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접근이 오로지 노선을 묻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손짓을 사용해야 했던 이유도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 씨는 이날 반바지를 입은 B 양 쪽에서만 허리를 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B 양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B 양 측의 신고에 다른 의도나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당시 중학생이었던 B 양이 일면식이 없는 A 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도 혐의 인정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