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 행위로 명확히 판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 보안 및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해 상시 출입증 발급 실태를 전면 재검토한다. 상시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시 출입증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사무처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협력단장인 양재응 준장 등의 출입증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됐다며, 양 준장에 대해 공문서부정사용죄 및 건조물침입죄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전했다.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행위를 주도한 이유를 들어 특수공용물손상죄·특수건조물침입죄·국회회의장소동죄 등의 죄목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