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차남인 한컴위드 사내이사였던 김모 씨와 공모해 회사 소유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 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각 후 취득한 9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 후 아들 명의로 이전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 블록체인 기업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현재 상장 폐지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 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 5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가상화폐 비자금 사건 공범인 김 회장의 차남 김모 씨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같이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 한컴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회사와 무관한 개인의 일이라고 선 그었다. 김연수·변성준 한컴 공동대표는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컴그룹 경영진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