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당시 홍 전 회장은 해당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4년 5월 1심은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해 해당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홍 전 회장은 ‘보조 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항소했다.
2심은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의 보조참가는 적법하지만 항소 이유가 없고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홍 전 회장의 퇴직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 등을 고려할 때 보수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며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