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자회견은 조국혁신당·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과 ‘문명고 불량 한국교과서 채택 대응 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대책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9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주호 부총리와 교육부가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학평원 역사교과서 검정 취소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위는 2024년 11월 감사원에 학평원 역사 교과서 검정 절차 및 교육부 직원의 집필 참여에 대한 감사를 신청했다. 당시 학평원 역사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축소하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표현하는 등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2월 6일부터 21일까지 12일 동안 실질감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4월 17일 학평원이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과서 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학평원은 출판실적 기준 증빙으로 2023년 문제집에 대한 납본증명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문제집은 2007년 문제집과 내용이 같았다. 감사원은 학평원이 표지만 바꾸는 ‘표지 갈이’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신청자의 자격’ 중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규정 제38조(검정합격 취소 규정) 제1호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검정 취소 사유라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 직원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대목은 제한 요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 검정 심사 기본계획이나 평가원 검정 실시 공고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교과서 저작자 김 아무개 씨가 교육부 장관 청년보좌역으로 이동하면서 검정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검정 신청일 기준으로 교육부 소속이 아닌 자만 저작자로 허용된다는 규정을 감사원이 간과했다. 행정 신뢰를 훼손한 감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고위관료가 내란 지원 세력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검정을 즉각 취소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자들을 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