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보는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도 했다. 이준석 후보는 “첫번째는 무죄추정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이다.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재상고의 실익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