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범행 당시 A 군의 나이는 만 17세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집착을 키워 왔다"면서 "자신의 감정과 소유욕을 충족시키려는 비정상적인 사고에 근거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 8개월에 걸쳐 범행 도구를 준비해 강원도 원주에서 경남 사천까지 간 뒤 범행한 것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 "범행 수법도 일반 상식을 넘어 잔혹해 반사회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는 헤아리기 어렵다"며 "이 같은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군은 2024년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사천읍 한 아파트 입구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 B 양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B 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한 A 군은 약 8개월간 흉기와 휘발유, 라이터 등 범행 동구를 준비했으며, "줄 것이 있다"고 B 양을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가 이뤄진 뒤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법이 정하는 형 중 가장 무겁긴 하지만 유족들은 제도의 피해자"라면서 "법사위에 있는 소년법 개정 청원이 본회의에 상정돼 소년법이 개정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