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영국 의류 등의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해 국내로 배송하는 구매대행업자이다.
그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억여 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2천여만 원의 관세차액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해당 기간 밀수입한 횟수는 총 824회이며, 물품원가 합계는 약 13억 원, 물품의 시가는 약 21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법상 수입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직접 사용할 예정이거나 견본품이면서 150달러 이하의 물건은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A 씨는 관세차액을 가로챌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들을 150달러 이하인 것으로 속여 통관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관세법 규정에 따라 화주가 아닌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A 씨가 구매부터 통관, 국내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한 만큼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관세법 처벌 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절한 통관 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 있다"면서 "처벌 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행위 자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관세법 처벌 규정상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면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