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5월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주 씨는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상고와 관련해 "검찰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22년 9월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주호민 씨 부부는 아들의 외투에 미리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해당 녹음기에 녹취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 측은 해당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 씨가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동일하게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