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며 기존에 허용됐던 보석이 취소되고 조 회장은 법정구속 됐다.
이에 30일 경제개혁연대는 “계열사 자금을 사적 대여하고 사적 용도로 반복 사용한 것은 경영자로서의 기본 자질이 결여된 증거”라며 “조 회장은 총수 일가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연루된 배임·횡령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진이 일정 기간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1차적 조치이자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것이 총수 일가에게만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