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충남 예산에서 더본코리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면접 과정 중 더본코리아 소속 부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러내 사적인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했다”며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한 점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인정된 노동자만 인정된다. 그러나 술자리 면접의 피해자는 개인사업주였다는 것이다. 다만 채용절차법의 경우 노동자가 아니어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에서 말하는 채용이란 구직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뜻한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이후 충남 예산상설시장을 나오게 됐고, 약 1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돼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더본코리아로부터 단 한 마디의 사과 연락도 받질 못했다”고 했다.
한편 더본코리아 부장 A 씨는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사건 이후 A 씨를 즉시 업무에서 분리했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뒤 현재는 퇴직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