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지난 5일에는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12일에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의 형사재판을 모두 중지시키는 것이 골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 대변인은 “형소법 문제는 법조계에서 이견 없었던 사안인데, 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 높아지니 법조계 소수설이 부상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헌법 판단을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는 황당한 상황. 그런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존재하고 새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방송3법’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 하에 2소위를 순연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방송3법은 현행 KBS 11명·방송문화진흥회 9명·EBS 9명인 이사 정원을 각각 10명대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사추천권은 절반은 정치권에, 나머지는 학계·종사자단체·등에 배분한다.
노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힌 추경안과 관련해 “여야 모두 원내대표가 뽑혀야 하고, 뽑히는 대로 제안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후보는 김병기·서영교 의원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