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다. 필요시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한 바 있다.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보석은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단순 석방되면 자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김 전 장관의 보석을 신청해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보석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였다. 추가로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 외에도 법원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증거 인멸 금지, 법원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