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람 인천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6월 25일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6월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편인 7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뒤,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이동했다.
사위는 경찰과 소방당국에 B 씨의 신변이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했고, 이날 오후 2시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 씨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 씨의 시신은 나체였으며,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여럿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채 나체로 외출하려는 남편을 말리다 다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지만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B 씨는 사망 전날에도 알몸으로 동네를 돌아다녔으며, A 씨는 "B 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예리한 것으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면서 "(흔적들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