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콜마그룹 창업주 윤 회장 측은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 230만 주를 돌려받기 위해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콜마비앤에이치에 윤 부회장 자신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요청한 것이 지난 2018년 체결한 경영합의를 어긴 것이고 이는 증여 전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여원 대표는 지난 6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2018년 경영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의 심문기일은 지난 2일 진행됐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공동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익을 앞세운 선택이 결국 그룹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 경영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 신뢰를 깬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라며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콜마그룹의 건강한 미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