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여원 대표는 콜마홀딩스의 임시 주총 소집 요구에 대해서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이라며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가 언급한 ‘경영합의’는 지난 2018년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 3자 간 맺은 경영합의서로 이를 근거로 윤 대표 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주장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이자 3자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자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2018년 체결된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심문은 오는 7월 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