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주소를 둔 모든 등록 장애인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기존과 같이 만 2세(25개월)에서 64세 이하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7번(대변 조절)과 8번(소변 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 신청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기능제한 배변 36점과 배뇨 24점 이상)와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에 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이 면제돼 진단서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분기별로 구매영수증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매월 기저귀 구입 비용의 50%를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8만 원 구입시 4만 원을 지원받으며, 월 12만 원 구입시 최대 한도인 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대소변흡수용품은 단순한 위생용품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필수품”이라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