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양시로 전입했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20만 원과 중개보수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건물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신청은 8월 1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청년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