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폭염 경보 기준인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정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경기도가 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현재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약 3천여 개의 공사 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은 4천여 곳이 있다. 경기도는 이 공사장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유관기관에 공사중지 권고 등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폭염 대비 냉방비를 취약 계층에게 200억 원, 무더위 쉼터에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약 39만 가구이며, 가구당 5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8천 8백 여 개 무더위쉼터에도 15억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긴급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시·군과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 대책은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중 하나인 보냉장구를 옥외노동자, 논밭노동자 등 취약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휴게시설이 미 설치된 2천여 개 소규모 건설현장의 노동자와 야외 논밭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업인 등 폭염 취약 분야 종사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 9천여 명, 의용소방대 1만1천여 명 등 지역 방재 인력이 현장을 돌며 물품 지원과 점검 활동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2천9000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조치를 적용한다.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 공사장 방문 시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공사현장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언어가 다르고 출신국이 달라도 생명과 안전의 기준은 같아야 한다”라고 김성중 부지사는 말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긴급폭염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폭염 발생 시 낮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