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시장은 특히 세 가지 분야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축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제기했다. 현재 3년 이상 장기근속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6만 원 수준인데, 이상일 시장은 이 장려금을 최대 15만 원까지 인상해, 숙련된 요양보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아동들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공간 부족 문제를 들었다. 현행 법령은 돌봄센터의 전용면적을 6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놀이실과 사무실, 화장실 등을 모두 합한 면적이라 실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활동실의 최소 면적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철회를 제안했다.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이양 사업을 철회하고 중앙 정부가 인건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러한 건의 내용이 용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