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과정에 앞서 이천교육청은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관련 법규(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도록 일괄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전문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승낙을 받거나 공사 품질,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 건설업자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E 사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발주처에 통보 없이 공사 개시 시점인 올해 3월 초 이천시 관내 무자격 업체인 D 사와 협의해 8억 3,700만 원에 일괄 하도급 계약(구두)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불법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일괄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처분 외에 일괄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따르면 건설업 등록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 하도급에 해당한다.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자, 무자격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 같은 불법 사실은 하도급 업체인 D사가 원청인 E사의 갑질 횡포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D사 관계자는 “현장대리인을 E사 소속으로 등록하고, 현장 투입 전 선수금 2,200만 원을 받아 3월 15일부터 현장 도급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각종 어려움 속에 철거·철콘 공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공정을 진행하면서 자재비 등 경비가 발생해 자재비를 요청했으나 E사는 '선수금으로 지급한 돈을 자재비로 지급했다'고 말을 바꾸고 지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재를 납품하면서 미뤄왔던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현장관리 문제와 공사 진행 경험 부족을 내세워 수 차례 거절 당했고 결국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됐고, 6월 28일 수장공사를 마무리하고 공기 지연에 대한 문제와 운영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E사에서 직영으로 처리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고려하면서도 사실을 밝히는 것은 E사의 갑질 횡포에 인간적으로 무시당했다는 수치심과 자재비는 물론 그동안 현장을 진행하면서 지급했던 경비와 비용이 누적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며 “E 사와 같은 악덕 업자로 인해 더 이상 제2, 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조치해 주길 바란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E 사 관계자는 “억울하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 지인의 소개로 D사를 알게 됐다. 계약을 체결하려고 확인해 보니 전문 건설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로 밝혀져 당연히 취소했고 그동안의 노고를 고려해 공사에서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여부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경기형 특화사업’은 사업대상교의 준공 후 15 ~ 40년 경과한 건축물 포함 학교 전체를 미래교육과 연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불법하도급이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위험, 불량자재 사용 등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처인 이천교육청의 현장관리 소홀에 대한 비난은 불가피해 보인다.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선 이천교육청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천교육청 관계자는 “하도급과 관련해 접수된 계약서는 전혀 없다. 앞으로 현장을 자주 방문해 독려하고 철저한 관리·지도·감독으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