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회장은 2015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 및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14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3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거래 행위나 회계 부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지만 사실상 3심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 및 판결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 판결하는 재판이기에 1·2심의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평이었다.
결국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으며 4년 10개월 동안 이재용 회장을 뒤따르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에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여부가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2019년 삼성전자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바 있다.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을 포함한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이날 무죄 판결 후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대법원을 통해 최종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 끝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