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현장의 건의와 의견을 바탕으로 이 부위원장은 유공자 예우의 제도적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고, 이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자동차 등록 시 면제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와 상이등급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수준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혜원 의원, “국가에 헌신 유공자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일 지방정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
이혜원 부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존경과 감사의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정책과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현장의 소통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진 모범적인 사례로, 앞으로 보훈정책 전반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