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시민들이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8일부터 관내 6만 1,000여 개소에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다. 이 스티커는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 12억원보다 완화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각 카드사 앱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uga3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