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농·축산농가에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요일(20일)에 이어 22일 다시 가평군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빠른 지원과 일상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피해 유가족과 양식·농업·축산 종사자,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했다.
‘특별지원구역’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해당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국고지원 체계로는 복구가 어려운 시군에 대해 시군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김 지사는 “이런 폭우피해에 행정구역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가평군은 물론 포천시 읍·면 지역도 포함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다. 응급복구비는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금주 내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2명) 수색구조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한 뒤 주민 20명이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위로를 건넸다. 마을회관에서 김 지사는 “다시 한 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린다. 경기도가 가평군, 포천시와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