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미래유산’ 조례는 도내에 산재한 유·무형의 근·현대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도민과 함께 보존·관리·활용하는 공공정책으로,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심의·자문할 ‘미래유산보존위원회’도 운영된다. 시장·군수는 도민 또는 단체의 제안을 통해 미래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정된 유산에는 인증서와 표식이 부여된다.
이혜원 의원은 “비록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도민의 기억 속에 살아 숨 쉬는 자산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정체성으로 계승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전역의 소중한 자산이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통과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시·군에 지급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고, 하반기 지급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교부금은 연말에야 지급되는 관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 혼란을 초래해 왔다. 이 의원은 “교부금이 회계연도 말에 지급되어 결국 편법 집행과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로 이어졌다”며, “이번 개정으로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결산심사에서 “2024년 기획조정실 소관 사고이월 약 459억 원 중 상당액이 교부금 집행 지연에 따른 것”이라며, “3년 연속 연말 지급이 반복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도민 중심의 공정한 행정 계속 추진할 것”
이혜원 의원은 두 조례의 통과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부터 예산 집행까지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책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