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는 민간 위원의 요구만으로 시의원을 해촉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민간 위원이 선출직 시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그 요구가 실제 해촉으로 이어진 전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결정은 향후 시의회의 독립성과 정당한 활동에 심각한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고양시가 임 의원 해촉 사유로 "위원회의 품위를 훼손하고 기능을 저해했다"고 밝힌 데 대해 시의회는 해당 사유가 추상적일 뿐 아니라, 시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시의회 측은 특히 "공론의 장에서조차 비판적 질문을 용납하지 않는 운영 방식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선출직 시의원의 정당한 역할과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고양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해촉된 임홍열 의원에 대한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