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B 씨의 성기를 절단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단계이며, A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전남 여수에서도 50대 여성이 잠든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중상해)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과실 또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할 경우 중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불구'가 성립되며, 형법 제258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