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일부터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 주는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들은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명시가 8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 주는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사진=광명시 제공광명시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등 주차요금 인적 감면 대상자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원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편리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 시스템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감면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사전 등록을 마친 이용자는 주차장 이용 시 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광명도시공사 주차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등록증을 첨부해 본인 소유 차량 1대를 등록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디지털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장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