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3법은 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 추천 몫을 40%로 조정해, KBS 6명, MBC와 EBS 5명의 이사를 국회에서 추천으로 뽑을 수 있다. 나머지는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또한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이 보도 책임자를 선임할 때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 동의제’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통과를 무기한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분 만에 토론 종결에 동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4시 3분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 3법 중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할 수 있기에 나머지 2개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7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졌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