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 송해면의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 C 씨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 씨의 사위 B 씨는 C 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하던 B 씨는 이후 "장모가 시켜서 범행했다"고 진술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C 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뒤 C 씨 앞에서 훼손하고, 일부를 변기에 넣고 내리며 협박하는 등 잔혹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가 떠난 뒤 C 씨는 혼자서 결박을 풀고 나와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112에 신고를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 씨의 딸 D 씨는 범행 현장에 없었으며, 경찰은 D 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범행 장소였던 카페는 B 씨가 운영하던 카페로 알려졌으며, 최근 C 씨는 B 씨의 동의를 얻어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 인근 주민은 "마을 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운영하던 카페로 생긴 지 몇 년 됐다"면서 "최근에는 장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나온 '외도를 의심해서', '경제적 이유 때문' 등 범행 동기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너무 잔혹했고 가정사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 드릴 수 없으나, 피해자 가족이 받을 정신적 고통 등 2차 가해를 고려해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C 씨의 건강 상태와 관련 "무사히 수술을 잘 마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