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광복절 특사는 민생사범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의 특별사면, 청년 꿈을 짓밟고 배신하는 일’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며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아 이제 6개월 정도 수감 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다. 사면에서 제외되어 왔다”며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확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사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서기 전까진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을) 알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고, 나흘 뒤인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