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더욱이 윤미향 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감옥에 있는 상태도 아니다”라며 “사면의 목적이 말 그대로 ‘윤미향에게는 죄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는 데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윤미향 씨를 두둔하며 이용수 할머니를 욕보였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안고 가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생각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확신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다른 것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횡령 범죄”라며 “윤미향 씨 사면은 곧 그간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윤미향 씨가 재판을 4년 넘게 미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운 것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기망이자 국가적 수치”라며 “이재명 정부는 각성하고, 지금 당장 국민께 사죄하고 윤미향에 대한 사면 건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이 반드시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의원 외에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이 건의됐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