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이며, 신청 방법은 영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남동구는 이외에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위협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