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는 데 성공한 내란 특검은 다음 수사 타깃으로 한덕수 전 총리를 겨냥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 등이었다.
특검은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최고 헌법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고도 헌법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특히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족수에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세는 모습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을 증거 삼아 ‘적극적 방조’ 혐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 27일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 위원들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다. 박 전 장관은 다툼의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나아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의 내란·방조 혐의 수사와 국민의힘 당시 지도부(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의 비상계엄 해제 방해 혐의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계획에 관여를 했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해 보이지만 사후에 인지한 뒤 나온 조치들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한덕수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건희 특검 영장 재청구 예정
9월 3일에는 김건희 특검팀도 영장 기각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 김건희 씨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영탁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IMS모빌리티 이사 A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 동일 사건에 관여된 다수의 인물을 상대로 한 영장청구 시 죄질이 나쁘거나 책임이 큰 인물에 대해 1명 이상 영장을 발부하는 게 법원의 ‘유죄 판단’인데, 이번에는 3명 다 기각했다.

김형근 특검팀 특검보는 “수십억 원대 횡령 및 배임 사범을 혐의의 중대성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 질서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특검은 조 대표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 자금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특검에서 잇따라 영장 기각이 나오는 것은 수사팀의 의욕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증거들보다 앞서기 때문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master@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