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서부지법 판사가 초등생 4명을 유인하려 한 범죄 혐의자들을 구속하지 않고 풀어준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초등학생 4명을 수차례 유인하려 한 행위가 어떻게 장난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5월 법원이 전 연인을 흉기 위협한 사람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자 석방 직후 피해자를 살해한 일이 있었다”며 “그만큼 강력 범죄 시도는 미수에 그쳤어도 최대한 엄정히 처리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 앞에서 온순한 척한다고 해서 밖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초등생 유괴 혐의자들의 영장을 기각한 그 판사는 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걷어찬 사람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의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며 “판사 위협만 중하고, 어린아이 유괴 위협은 경한가”라고 꼬집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