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로 방향을 정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큰 틀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새롭게 만드는 법안은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을 맡은 뒤 처음으로 공개발언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는데, 헌법에 나와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검찰청이 헌법상 기관이라는 논리를 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은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위헌 논란에 대한 검찰 대응
헌법 89조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16호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의장을 국군참모본부·국군참모의장으로 바꾸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헌 가능성이 제기돼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내용을 무력화하는 것이기에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하위법이 상위법인 헌법 내용에 저촉되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완 수사권 및 세부 조정은 어떻게
무엇보다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보완수사권은 검찰(공소청)이 경찰이나 중수청 등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수사 결과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위해 보완수사권만큼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권 역시 사실상 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1차 수사 진행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검찰이 수사 보완을 지시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해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등 현재 경찰, 검찰 일선 지청, 고검 간 역할 분담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이나 중수청 모두 보완수사권 여부에 따라 이런 과정들을 새로 세팅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의 한 임원은 “빠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혁이 돼야지, 단순히 ‘검찰을 손보자’는 방향에만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청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 기능만 떼어내 ‘중수청’으로 넘기더라도, ‘영장 청구권’이 있는 이상 보완수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은 물론, 법조계 다수의 견해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에서 영장을 검사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 차례 ‘법리적 검토’를 더 거치도록 한 헌법의 취지”라며 “신청한 모든 영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한다면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경찰이나 중수청의 영장 신청이 잘못됐거나 기소 의견으로 넘겼지만 부족한 게 있다면 공소청에서 이를 가이드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되어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밝혔다.
서환한 객원기자 master@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