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 한 호텔에서 교제 중이던 40대 여자친구 B 씨에게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이고 본인 통장으로 돈을 이체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과 초콜릿 섞어 B 씨에게 먹였고, 잠이든 B 씨의 휴대전화 지문 잠금을 해제해 대화 내역을 무단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다른 남성과 대화를 나눈 것을 알게 된 A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B 씨 지문을 이용해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시켰다.
A 씨는 범행 일주일 전, B 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내연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A 씨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이었다.
앞서 1심은 “연인 관계에 있는 B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자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실신시키고 B 씨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한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매우 악의적인 범행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형사 처벌 전력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저지른 강도 범행은 치밀한 계획까지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