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월 16일 오후 9시 17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A 씨의 주거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와 B 씨는 연인 관계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119에 신고했으며,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곧바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서로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범행을 하게 됐다"면서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