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법상 공동주택 스프링클쿨러 설치 의무가 점차 확대되며 법 개정 이전 준공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프링클러는 2004년 말 사업승인 기준 16층 이상만 설치하면 됐다.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2018년 이후부터는 6층 이상 건물 전 층으로 점차 확대됐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의 경우 186개 단지 중 150개 단지(80%)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국민임대는 770개 단지 중 295개 단지(38%)가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행복주택’은 320개 단지 중 스프링클러가 전 층에 설치된 단지가 290곳으로 90.6% 수준이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는 총 821건으로 연평균 164.2건이었다. 올해 7월 기준 117건의 화재가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올해 4월부터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수 거주 단지 1만 4935가구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 임대아파트가 오히려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의무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미설치 단지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