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을 금지하고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충돌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상소(항소·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바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