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명 현금거래는 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현금으로 구매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기업인 조폐공사가 고객 정보는 자체 보관하지만, 국세청 등과 공유하지 않아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규모는 2023년 86억 3000만 원에서 2024년 151억 700만 원, 올해 1∼9월 210억 4100만 원 등으로 증가세다. 건수 기준으로도 2023년 600건, 2024년 867건, 올해 1∼9월 965건 등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전체 판매 금액은 2022년 206억 7600만 원, 2023년 250억 5500만 원, 2024년 513억 4900만 원, 올해 1∼9월 975억 68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골드바 판매 중 무기명 현금거래 비중은 2022년 37%, 2023년 34%, 2024년 29%, 올해 1∼9월 22% 등이다.
박성훈 의원은 “무기명 골드바 구입이 급증하면서 ‘과세 사각지대’가 넓어질 수 있다”며 “음성 거래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