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명함에는 도청 공무원이 쓰는 도정 슬로건과 함께 '○○○ 주무관'이라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 사무실 주소, 이메일 등이 적혀 있으나, 경기도는 해당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B 업체에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B 업체는 5750만 원을 송금했으며, A 씨가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경기도종자관리소에 관련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 범죄임을 인지했다.
경기도는 피해 사례 접수 직후 B 업체에 경찰 신고를 안내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종자관리소 계약업체 35곳을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와 유사한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 사칭 사건이 총 5건 발생했으며, B 업체를 제외한 다른 곳은 사전에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기도청 직원 사칭 건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확인된 금전적 피해사례이며, 도는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사례로는 공직자를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고 공범으로 의심되는 중간업체에 계약금 송금을 요청하는 방식, 전화로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 등이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청 공무원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거래를 요청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면서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나 명함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기도청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