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인테리어업체인 21그램 측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21그램이 한남동 관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청탁용 선물’로 명품이 건네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제품은 디올 제품인 재킷 16벌, 허리띠 7개, 팔찌 4개 등으로, 21그램 대표 부인 조 아무개 씨가 2022년 김건희 씨에게 디올 가방과 의류 등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선물이 관저 공사 수주 청탁을 위해 전달됐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구매 이력과 전달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21그램은 2022년 5월 25일, 12억 2400만 원 규모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관련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입찰 공고 후 3시간 만에 낙찰받았다. 21그램이 김건희 씨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도 협찬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 ‘특혜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다. 감사원 역시 “공사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 일부를 적발했을 뿐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명품 선물이 ‘공사 수주’의 대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1그램 대표 부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손실) 혐의 등을 함께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따라서 김 씨를 처벌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공직자 직무에 대한 알선과 청탁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명품을 수수하고 대가로 특혜를 줬다면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당시 대통령실 내 진술이나 ‘21그램 대표 부부’의 확인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단순히 명품 선물을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선물과 함께 오간 청탁을 입증해야만 김건희 씨를 기소해 처벌할 수 있을 텐데 만일 청탁과 그에 대한 대가성 지시가 구두로만 오갔다면 이 과정에 참여한 이들로부터 진술을 받아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기에, 당시 대통령실에서 21그램과 수의계약을 맺었던 과정과 21그램 대표 부부가 김건희 씨와 소통한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당 대표 당선 후 건네진 선물은 뇌물?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보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클러치백) 1점도 확보했다.
김 전 대표 본인과 김 여사 측은 모두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된 직후 ‘인사 차원’에서 건넨 선물이라며 청탁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역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 대표 선거 과정은 ‘당원’들의 표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의 ‘낙점’만으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가성을 입증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힘들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경제적 공동체’라고 보고 기소는 할 수는 있겠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건희 특검팀은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얻으면 12월 28일까지 마지막 연장도 할 수 있다. 사실상 45일여가 남은 셈인데, 특검은 김 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수수 경로, 대가성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