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의료현장 의견 청취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동네의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2의 의료사태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간 병의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센터 몫인 검사료 100%를 병의원에 지급해 상호 정산하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구조가 과도한 할인 관행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정해진 비율로 병의원과 검사기관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았다.
해당 개편안이 시행되면 검체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서는 수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개원가를 중심으로 특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문제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1월 16일 국회 앞에서도 검체검사 제도 개편을 비롯해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법안 등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