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이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1월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직무 유기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밤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포착되기도 했다.
또, 국정원법 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있는데,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뒤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는 점을 근거로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11월 11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팀은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 분량의 PPT를 준비하는 등 구속 필요성 소명에 집중했다.
조 전 원장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을 모시면서 주미대사도 하고, 국가안보실장도 하고, 국정원장도 했는데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너무 송구하다"는 취지로 직접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조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남은 내란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