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법무부는 “성남시가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애초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건인 만큼 형사 재판에서 나온 추징금을 상회하는 추가 환수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사건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가 배임 범죄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428억 원과 뇌물 수뢰액 등 473억 원만 추징액으로 인정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 7341억 원은 형사 재판으로는 환수가 어렵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며 “뒤늦게나마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환수 가능하다”고 하지만 배임 범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가처분 등으로 묶어둔 대장동 민간업자의 자산은 수십억 원 수준에 그친다.
검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 재산 가운데 2070억 원가량을 몰수·추장보전해뒀다. 김만배 씨 재산 1250억 원, 남욱 씨 514억 원, 정영학 씨 256억 원 등이다. 형사 재판 결과 몰수·추징 명령이 내려질 때를 대비해 재산을 묶어둔 것이다.
1심에서 473억 원만 추징을 인정하자 곧바로 민간업자들은 재산 지키기에 나섰다. 특히 검찰이 1010억 원의 추징을 요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한 푼도 추징금이 인정되지 않은 남욱 씨는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직후 검찰에 514억 원 상당의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했다.
남욱 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윤원일)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한 2070억 원 가운데 본인 몫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처분금지 상태로 묶어놨지만 지난해 1월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이 풀린 서울 역삼동의 땅도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민간업자들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으면서 이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추징금 역시 ‘줄어들 여지’만 남았다.
정영학 회계사는 추징보전 조치로 256억 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지만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고, 김만배 씨는 추징보전된 1270억 원 가운데 1심에서 추징금으로 선고된 428억 원을 제외한 842억 원을 놓고 곧바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 정민용 변호사 역시 뇌물 혐의 관련 37억 220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돼 추징보전 해제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성남시가 민사소송에 나서더라도 7000억 원대 규모의 피해 금액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 국가배상 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위법한 판단이 통상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시는 남욱 씨 등의 재산이 포함된 대장동 일당의 2000억 원대 자산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해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본안에서 7000억 원대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법조인들의 생각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7000억 원대라고 하지만 애초 형사에서 그 금액이 인정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은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된 금액을 가이드 삼아 민사 재판이 이뤄진다. 이미 형사 재판부가 400억 원대만 추징한 상황이라 민사로 가면 항소를 하지 않은 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2000억 원 규모의 가처분은 가급적 다 인정하고 받아주겠지만, 본안에 가면 피해 금액을 성남시가 어떻게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통상 민사에서는 형사 확정 피해 금액을 기다렸다가 이 판결문 등을 토대로 재판부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애초 의사 결정 과정에서 큰 차익이 남게 된 과정부터 부동산 시세 변동 등 변수가 많아 피해 금액 산정이 너무 어렵다. 1000억 원만 민사에서 돌려받아도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의사 결정으로 얼마의 피해를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이 봤는지 입증해야 하는데 그걸 산정하기 어렵다는 게 1심의 판결 취지 아니냐”며 “민사에서 400억 원보다 더 받아낼 가능성이 높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수사 역할을 검찰이 아니라 일부 자료만 가지고 있는 성남시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