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외압에 관여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력 전 국방부검찰단장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보는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각 부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나, 이는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에 따른 일반적·선언적 권한에 한정된다”며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